법제처 "사본 교부할 필요없어" 법령해석...보건복지부 "교부 가능" 답변 잘못
"의료법 근본 취지 환자정보 보호"...환자 외 진료기록 교부·열람 원칙적 금지
자동차보험회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환자의 은밀한 진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는 진료기록을 교부하거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3일 "보험회사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응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회사등은 열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령을 해석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여부를 놓고 자보회사와 일선 의료기관 간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 초 A대학병원 법무담당 직원이 자보회사의 환자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담당 직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에는 보험회사등의 진료기록 요청은 '열람을 청구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했다.
반면 자보회사는 "진료기록 요청에는 열람과 사본 발급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고)을 제기했다.
문제는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가 진료기록의 '열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21조 제3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열람뿐 아니라 사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 자보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거졌다.
법무담당 직원은 곧바로 법제처에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의 열람과 사본 교부에 관해 명확히 법령해석을 해 달라고 의뢰했다.
법무담당 직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에는 진료기록 열람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칫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사본을 발급하면 부당하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정보누설 금지 규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행정처분이나 벌칙(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위험성도 있다"면서 법령해석을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의료인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제출'·'열람'·'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제한한 취지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법제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며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짚었다.
아울러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다"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끌어 낸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법무전담)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믿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할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법령해석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의료인 등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 재무이사는 "앞으로도 병원준법지원 활동을 통해 수많은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를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