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의 사건②] 오진 의사 3인 구속'...의료계 공분 일으킨 판결들

[2018년 올해의 사건②] 오진 의사 3인 구속'...의료계 공분 일으킨 판결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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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성 반영 안한 '이례적 판결' ...의료계 '반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어 오진의사 구속...전문성 무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계 대표자들이 가운을 입고 청와대 앞에 설치된 쇠창설로 된 무대 위에서 의사 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계 대표자들이 가운을 입고 청와대 앞에 설치된 쇠창설로 된 무대 위에서 의사 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전문성을 간과한 이례적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의료계 내부적인 반발이 거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이 4월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이 4월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 3인을 구속해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월 4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29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 8월형을 선고하자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2017년 4월 29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 8월형을 선고하자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태아를 단 한 명이라도 살리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도록 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신문

2017년 4월 6일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에서도 의료진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10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10월 2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계는 "선한 의도로 환자를 진료했는데,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했다"며 분노의 함성을 토했다.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삭발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사 1만 2000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게 불필요하더라도 추가검사를 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졌나요?"라는 질문에 85.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고 답한 의사가 11.6%, "달라진 게 없다"는 답변이 2.1%,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이 0.6%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윤세호

<의협신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사건이 의료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019명의 의사가 참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의사가 3인 의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소극진료·과잉진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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