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성 반영 안한 '이례적 판결' ...의료계 '반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어 오진의사 구속...전문성 무시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전문성을 간과한 이례적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의료계 내부적인 반발이 거셌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 3인을 구속해 논란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월 4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6일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에서도 의료진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10월 2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계는 "선한 의도로 환자를 진료했는데,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했다"며 분노의 함성을 토했다.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삭발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사 1만 2000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사건이 의료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019명의 의사가 참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의사가 3인 의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소극진료·과잉진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