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프로트롬빈시간 위탁검사 보험적용 "환영"

의원협회, 프로트롬빈시간 위탁검사 보험적용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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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항응고제) 복용 환자 PT 위탁검사 건강보험적용으로 부담 줄어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의원급 부당삭감한 복지부·심평원 직무유기" 비판

대한의원협회가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T) 위탁검사 고시를 개정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프로트롬빈시간 검사는 그동안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됐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 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만약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심사평가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

이로 인해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PT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PT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PT 검사가 필요 없고 약값이 아주 비싼 항응고제(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의원협회는 국내·외 문헌을 검색해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PT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검체 보관 시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SI) 가이드라인에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국내·외 논문에도 4℃와 25℃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물론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한 것도 찾아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의원협회는 지난 4월 16일 '혈액채취 후 24시간까지도 PT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PT 위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PT 위탁검사를 급여화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또 12월 초에 민원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문의했고, 보건복지부의 "OO 질의하신 검체검사 위탁대상에 프로트롬빈시간검사(PT)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사항에 대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로 발령한 바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의원협회의 문제 제기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제3호)에서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

의원협회는 "대부분 검사업체들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PT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인공판막치환술, 심장판막 이상이나 심부전이 있는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등)와 간경화 환자, 수술 전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지는 검사업체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당부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원에서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알아서 개정했어야 했는데, 근거도 없는 오래된 지식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규제로만 일관해온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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