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회계처리 위반 적발
경남제약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일 이내(2019년 1월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을 비롯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제재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
경남제약의 14일 종가는 1만 7200원이며,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