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해부터 건강검진 대상 확대...검진고시안 발표
"20~30대도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조기 발견·치료 필요"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719만 명 청년세대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주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2016년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을 실시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에 달해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의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 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