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교수 피살사건 대책마련...'임세원법' 힘 받나

政, 교수 피살사건 대책마련...'임세원법' 힘 받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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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추모, 의료계와 함께 법·제도적 방안 마련"
醫 "폭행 위험 의료계 모두의 문제, 특단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현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치료중단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임세원법' 제정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대응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국한시켜 그에 맞춘 한정된 해법을 내놓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관련해 2일 오후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직후인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실태를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내 대피통로와 비상벨 설치, 보완요원 배치 여부 등 현황을 살피고,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치료중단 중증질환자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진료실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 재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임 교수 피살사건 이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소위 '임세원법'으로 명명해 주목받고 있다.   

응급실 폭행사건에 적용하는 유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 전반으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임세원법은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이견에 부딪혀 발목이 잡혔다. 

응급실 폭행사건의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나, 진료실 내 폭행사건은 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일부 법안소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 대응 상황에 주목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만의 문제로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병원에서의 의료인 폭행과 협박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893건에 달한다. 하루 2~3건 꼴로 의료인 위해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사건의 장소나 진료과도 매우 다양하다. 거의 모든 의료인들이 날마다 각종 위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만큼, 그에 걸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정신건강의과 병원, 정신과 외래에서의 한정된 상황으로 이번 사안을 축소, 국한한 최악의 대응책"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폭력적이라는 사회적 굴레를 씌우는 것으로,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고인도 원치않는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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