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4 15: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문·비상벨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방향 동일...의료인 안전보장 강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진료실 폭행 사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위 '임세원법' 발의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 및 주취 감형 폐지와 함께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 교수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없어,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행해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최초 공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