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설치·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골자
"의료인 안전 확보 뒷받침"...윤종필 의원, 간호사 재취업 지원법 발의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임세원법' 입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윤종필 의원도 법안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과 윤종필 의원은 7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 설치 ▲진료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의료인을 향한 협박 및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하고 의료인의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일으킨다. 의료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때 가중처벌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 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제재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유종필 의원은 같은 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보건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공표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 인권보호 노력과 더불어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도 명시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 등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이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