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제출
경남제약이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2월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1년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전제로 상장 유지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1년간의 개선기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경영 정상화 개선기간 중이라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에 따른 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8일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서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개선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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