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연령 65→60세 이상 하향...비급여 항목도 지원
의료기관서 수술 후 의료나눔재단에 수술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비급여 항목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관련 수술을 받을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안질환 수술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그간 나이제한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환자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쪽 무릎당 최대 지원한도는 120만원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다"고 밝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무릎관절증 환자 가운데 사업지원 대상자가 보건소에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지원대사 여부를 확인해 수술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료기관은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환자를 수술한 뒤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