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가중처벌 '임세원법' 개정 '청신호'

의료기관 내 폭력 가중처벌 '임세원법' 개정 '청신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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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여·야 같은 법 추진...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 높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인 폭행 관련 상해·사망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가중처벌 폭행 피해자의 대상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문제가 발생해다.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안으로 해석된다.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여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책을 논의했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간사를 통해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7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한 긴급 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역시 의협, 신경정신의학회, 병협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료기관 내 폭행을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여야가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20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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