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치료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추가
피해자 합의·탄원서 등 감안 감형
운전기사를 협박하는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근당그룹 이장한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번복과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해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판사)은 24일 519호 법정에서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장한 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2017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이장한 회장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해고를 암시하는 폭언을 이어갔다.
이후 과거 운전기사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대기업 오너의 갑질논란은 전국을 강타했다.
재판부는 "이장한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무자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수시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으며 체중이 줄고 위축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모르고 감정적인 욕설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거액의 기부 등을 통한 사회기여,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공판부터 피해 운전기사들이 증언을 바꾼 것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에서 운전기사들은 조사 당시와는 진술을 바꿔 이장한 회장의 폭언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중 2명은 종근당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됐다.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장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