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익상 필요성 비춰 봐도 '면허 취소' 기속행위로 봐야"
A의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성 인정해 감경해야" 주장했지만 '패소'
대진의사를 고용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A병원장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감안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다. 2014년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의사에게 진료를 맡긴 후 자신의 병원 의사들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응급실에 상주·진료하는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형사 소송에서 A병원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은 2017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 처분했다.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해당 병원이 지역주민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항변했다.
A씨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인만큼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면허 취소'가 공익상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감경 처분을 해주는 것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공익적 필요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춰 보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