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보험상한가 낮춰 내달 환급형 RSA 재시행

엑스탄디, 보험상한가 낮춰 내달 환급형 RSA 재시행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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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2만 8150원→2만 4000원, 환급 비율은 비공개
카보메틱스·프락스바인드, 신규 RSA로 급여권 진입

난항을 겪었던 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미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위험분담제(RSA) 재계약 절차를 완료했다.

건정심은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1차 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약제·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마친 RSA 약제들이 관심을 끌었다.

엑스탄디, 보험상한액 2만 4000원으로 RSA 재시행

엑스탄디는 지난해 대체약제 인정 여부를 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에 진통을 겪었다. RSA 계약기간 중 얀센의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이 급여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성분명 카바지탁셀)' 또한 이 기간 급여권에 진입했지만, 이는 주사제다.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RSA 계약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약제보다 낮춘 가격에서 보험상한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자이티가의 가격은 1일 표준치료 기준 2만 1147원이다. 환급형 RSA 계약이긴 하지만 엑스탄디의 보험상한가는 2만 8150원이다.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매출 급감이 자명했다.

아스텔라스는 엑스탄디가 자이티가와 달리 스테로이드 없이 단독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했고 가까스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도 1차 협상에서 결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약가 합의는 이달 중순께나 가능했다.

최종 통과된 엑스탄디의 보험상한가는 2만 4000원이다. 이는 환급형 RSA 계약으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비율은 양측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정된 약가는 의약품 반품·정산 준비 기한 등을 감안해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카보메틱스·프락스바인드, 신규 RSA 계약으로 급여권 진입

이날 입센의 신장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와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특이적 역전제 '프락스바인드(성분명 이다루시주맙)'도 RSA 계약을 통해 급여권이 진입했다.

카보메틱스는 VEGF 표적요법 이후의 신장암 2차 치료제로 지난 2017년 9월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약평위에서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11월 약평위에 재도전해 통과하고 최근 약가협상을 마쳤다.

카보메틱스의 보험상한가는 17만 450원이며 RSA 유형은 환자단위 치료기간 제한형과 후환급형이 복합됐다.

환자단위 치료기간 제한형은 일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된 청구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후환급형은 실제 환급총액이 기대 환급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환급하는 제도다.

프락스바인드는 경구용 항응고제(NOAC) 프라닥사 투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의 긴급역전이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긴급 처치용 의약품이다.

지난해 9월 약평위를 통과하고 12월 약가협상을 완료했다. 보험상한가는 117만 4635원으로 연간 지출한도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RSA 계약이다.

카보메틱스와 프락스바인드는 1월 31일 고시를 거쳐 2월 1일 급여권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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