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감염법예방법 개정안 발의..."고지 주체는 해당 공무원"
감염병 확인·감염 확인 후 격리·치료 시 변호사 조력권 고지 강제
국가가 감염병 의심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염이 확인돼 강제 격리·치료 등을 진행할 때 해당 개인에게 '변호사 조력권'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지 의무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해당(담당) 공무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 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구속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봐 행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강제 치료 또는 입원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