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비)16채널 이상 CT-(인력)영상의학전문의·상담의사·방사선사 갖춰야
7월부터 폐암 국가검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설정, 공개했다.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 그 대상으로, 그 가운데서도 장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만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폐암검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및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 각각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명시됐다.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가운데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고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때에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암 관리법 시행령에는 폐암검진 대상연령과 주기 등 폐암검진 시행을 위한 기준들이 담겼다.
만 54∼74세 남·여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등 폐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 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