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진찰료 포함돼 있는 상담행위 별도 분리
진찰료 포함돼 있는 상담행위 별도 분리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8 15: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MA POLICY특별위원회(건강보험정책분과)
KMA POLICY특별위원회

1.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진찰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많은 행위들을 진찰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진료의 가치를 유지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를 제안한다. 

2.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 주호소)에 관련된 진찰 행위라 하더라도 별도의 자원(협의 진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intervention,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 상담 등)이 소요되는 경우 진찰료와는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3. 환자의 주소와 관련되지 않는 진찰, 환자나 환자 가족의 건강 문제 상담 등 도 별도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 제안이유 ]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찰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2차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조사 결과 기본진료료 부분의 수가는 원가대비 82%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진찰료 보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외의 진찰 행위(주소 외 건강 문제 상담, 가족 건강상담 등)도 별도 보상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의료 행위들을 별도 보상 없이 진찰료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급여 기준에서 별도 보상 없이 진찰에 포함된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정 재활 운동치료(Vestibular Rehabilitation Therapy, 전정기능장애시 회복이 촉진되도록 환자에게 재활치료의 목표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택된 방법(눈운동, 걷기운동 등)을 설명, 교육하고 연습시킴), 입원 또는 외래 환자(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비디오 녹화료(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물을 제공하며, 테이프 비용만 실비로 받고 있음), 사시 기능 훈련, 약시 기능 훈련(차안법 및 시기능훈련), 영양치료팀 자문료, PAD test(요실금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운동 전후의 패드 무게를 비교), M.S.E[Mental Status Exam],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 정밀 체성분 측정검사 [Impedance법], 체지방 측정검사(Caliper 법), 포괄적 재활평가, 연하장애평가, 부비동 약물주입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별첨 1 참조) 이와 같이 진찰료 포함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대부분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충분한 진찰료 분류체계와 수가수준으로는 주소 외의 문제에 대한 진찰을 적정하게 보상해 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진찰료는 주소와 관련된 진찰에 국한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