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할 요구받는 심평원, '혁신연구' 답 될까?

새 역할 요구받는 심평원, '혁신연구' 답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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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개편 맞물려 변화 준비...기본기 바탕으로 '활로' 개척
타 공공기관과 정보 연계 등 활용법 모색...공·사보험 연계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격적인 활로 찾기에 나선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맞물려 진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 작업으로, 필연적인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혁신연구'를 통해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새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평원의 혁신 성장과 건강보험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데 올해 연구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직제개편으로 ▲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 등 3개실 10개부 규모로 확대됐다. 분류체계와 상대가치개발 등 전문부서에 혁신연구를 더한 혁신연구센터가 연구소 아래로 편제됐으며, 빅데이터와 급여정보를 다루는 빅데이터실도 연구소 산하에 있다.

허 소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평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이번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혁신 성장' '혁신 연구'다.

허 소장은 기관의 혁신 성장과 혁신 연구를 강조한 배경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핵심적인 업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이를 심평원의 자산으로 회귀하고 반영하는 일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혁신 연구는 기존의 분절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허윤정 심평원 <span class='searchWord'>심사평가연구소장</span>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다음은 허윤정 소장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Q.연구소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방향은 무엇인가.

심평원의 혁신성장과 건강보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고 한다. 기관의 핵심 업무분야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Q. 최근 조직개편이 있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평원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혁신연구센터는 사업부문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건강보험과 관련한 핵심적인 업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이를 심평원의 자산으로 회귀하고 반영하는 일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상대가치나 분류체계 등 핵심적 컨텐츠에 대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축적해서 제3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거나, 다른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시도다.

그간의 연구는 의료보장이나 심사평가 의료자원 등 업무 영역별로 달리 진행됐다. 그간에는 범주가 정해져 있었다면 혁신은 그것을 뛰어넘는 제 3의 길을 찾는 것,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 

Q.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과제들이 다뤄지나.

일례로 의료자원이나 청구정보 같은 것들을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제3의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은 제도적인 틀에 많이 묶여 있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법률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2∼3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Q.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핵심 연구내용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Q. 공사보험 연계에 따른 심평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회 활동이 재개되면 공사보험 연계법이 다뤄질 것으로 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민간보험은 보건복지부의 관할이 아니다.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계성과 이익침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보험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 비급여 심사시구 설치 등의 사항은)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각각의 모형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부에서 최상의 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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