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
건보공단 "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개선"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1339개 암 질환의 검사항목과 기준이 표준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 1339개 질환별로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 표준화 안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암 확진(검사 결과를 확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암 확진을 받은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고,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산정특례 신청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3월 1일부터는 1339개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검사결과를 확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 진단)토록 함으로써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기준을 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