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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중단" 요구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중단"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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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방치매사업 정보공개 청구...대상자 선정·통계 분석 '오류'
인지기능 개선 효과 없는 '약침치료' 계속..."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료 효과나 안전성을 미입증 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엉터리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매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의연은 앞선 2016년과 2017년 결과보고서를 분석,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바의연은 "올해도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년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 보고서를 확보·분석했다"면서 "이전 연도 사업에서 드러났던 치명적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2018년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3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29명이 치료를 완료했다. 대상자들은 변증에 따라 선정된 한약을 6개월간 복용했으며, 침구치료는 주 2회씩 6개월간 받았다. 약침치료의 경우 대상자를 약침군과 비약침군으로 배정, 약침군에만 주 2회씩 6개월간 시술했다.

2016년도 사업 대상자는 모두 신규였다. 2017년부터 2016년 사업 대상자 중 일부가 참여했다. 2018년도 사업 완료자 229명 중 신규 참여자는 162명, 2년 연속은 29명, 3년 연속은 38명으로 파악됐다.

2018년 사업 보고서에는 사업 종료 후 경도인지장애 선별도구인 MoCA(몬트리올 인지평가) 점수가 신규 참여자에서 2.96점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2016년 2.89점, 2017년 2.99점으로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는 "2018년도에 유사한 수준의 인지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한방치매치료의 재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먼저 대상자 선정과 통계 분석상의 오류를 짚었다.

부산광역시 2018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부산광역시 2018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의연은 ▲MoCA 점수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면서도 점수 기준을 전혀 밝히지 않는 점 ▲보고서에는 최종 확정 대상자를 250명으로 명기했으나 '2019년 사업 설명회'를 다룬 한의계 기사에는 321명으로 나오는 등 대상자 수에 차이가 있는 점 ▲그래프에는 MoCA가 0.89점 상승했지만, 보고서에는 1점 상승했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부산시가 발표한 사업 결과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탈락자의 수가 너무 많고, 탈락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낀 대상자일수록 중도 포기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해 인지기능 점수 개선 정도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치매진행억제제 복용 중단을 사업 대상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 바의연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방치매예방사업 대상자 제외기준에는 '치매진행억제제(도네페질, 갈란타인,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성분) 중 1종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복약 중단 전제로 지원 가능'이라는 항목이 있다.

바의연은 "대상자 선정단계에서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라도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이미 치매를 진단받고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일부 호전된 상태일 수 있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복약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시가 효과가 없다고 나온 약침치료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바의연은 "부산시는 2016년과 2017년도에 대상자를 약침군과 비약침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양 군간에 인지평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약침치료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도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2018년도에도 약침치료를 시행했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로운 실험을 반복한 것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과의료행위인 인지기능 선별검사(MMSE, MoCA 검사)를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의과의료행위를 침해했다"면서 "부산시가 의학 검사법을 사용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부산시는 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부산시와의 사업연계 방안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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