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첫 산업재해 인정…'악습' 고리 끊을 수 있을까

'태움' 첫 산업재해 인정…'악습' 고리 끊을 수 있을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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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논란' 고 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보건의료노조 "너무 늦은, 당연한 판정"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태움 문화 관련, 업무상 질병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직장 내, 주로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문화를 뜻한다. 고 박선욱 간호사는 작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족 측은 고인이 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고 주장, '태움'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한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희생양이었다"며 "병원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선만이 의료기관 내 태움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돌보며 신규간호사를 가르쳐야 하는 프리셉터(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으로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인력을 모든 병원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며 "또한 신규간호사의 독립 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 기간 확보해야 한다. 신규간호사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업재해 판정은 너무 늦은 판정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정"이라며 "이번 판정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과 의료기관 내 태움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사실을 밝히며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으로 인정된 '태움 산재 인정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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