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네트워크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의료법 위반 네트워크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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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손배소송서 네트워크병원에 손 들어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 부정하려면…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어야 이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1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네트워크병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척추 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병원의 모 지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데도, 2012년 9∼2013년 11월 다른 의사(B씨)에게 월급 2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3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A씨를 상대로 369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서는 1인 1개소 개설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A씨는 네트워크 병원을 부당하게 개설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문제가 된 네트워크 병원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이 2012년 9월 적법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점을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요양급여 비용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그에 준하는 정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의 수급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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