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유족, 서울시에 '의사자' 신청

고 임세원 교수 유족, 서울시에 '의사자' 신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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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유족 대신 소식 전해..."의로운 죽음, 잊혀지지 않길"
학회, 국회에 '임세원 법' 입법화 촉구..."고인 숭고한 뜻 살려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서울시에 고인의 의사자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2일 유족을 대신해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 의사자 지정 신청을 한 유족을 대표해 임 교수 부인이 전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임 교수 부인은 "우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됐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듯합니다"라고 밝혔다.

학회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해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 의료인들이 지향해 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알려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의금 1억원까지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소중한 마음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임세원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학회는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차별철폐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스스로 조기에 치료받는 환경의 마련, 퇴원 후 사례관리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회복에 대한 지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하의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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