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다크넷 등 마약류 판매...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광고 및 유통 사범 집중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1848건(url 건 수)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 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 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154명)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검사는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