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요구 '무리수'

경찰,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요구 '무리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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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정보 누설·진료기록 함부로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벌금 처벌
의협 "진료기록, 본인 외엔 비공개 원칙...진료권 침해 강력 투쟁" 성명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의료법 의 정보 누설 금지와 기록 열람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의료법 의 정보 누설 금지와 기록 열람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경찰이 법원의 영장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할까? 

현행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비롯해 관련 법령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제공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 제2항(기록 열람 등) ▲제22조 제3항(기록 열람 예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H성형외과를 방문, 진료기록부·마약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H성형외과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경찰은 23일 현재까지 서울 H성형외과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성형외과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고 법률사무소 다감은 "의사에게는 법률 및 의사 윤리상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 진료기록부는 법률에 의거해 법관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경찰 등이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에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관할 보건소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 예외 규정.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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