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없이 진료기록 요구한 경찰 고발

법원 영장없이 진료기록 요구한 경찰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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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임현택 회장 "의료인 양심 걸고 수호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 진료기록 임의제출을 압박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 진료기록 임의제출을 압박했다며 3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 법원의 영장없이 임의로 환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강요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20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보도된 후,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면서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밝힌 임 회장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은 지난 이대목동 사건 당시에도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집중치료실에 구둣발로 들어와 병실을 뒤집어 놓고 결정적 증거를 오염시켰다. 집단감염을 유발해 아기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뻔했다"며 경찰의 무단 수사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힌 임 회장은 "연이은 비리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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