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탄력근무했다면 영상의학과 '상근'

주 40시간 탄력근무했다면 영상의학과 '상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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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도 '상근'"…업무정지·환수처분 취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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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5일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계약 관계로 일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B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13년 9월∼2014년 10월, 2015년 7월∼2015년 9월(총 17개월).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고, 해당 전문의 없이 실시한 단순재활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봤다.

상근을 해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2013년 8월 1일∼2014년 10월 29일까지 주 4일(32시간)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1957만원,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1만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1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비는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100만원,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만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부당청구 554만원 규모로 파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 591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B시는 65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의사 A씨는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는 인정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13년 8월 1일∼2014년 10월 29일까지 상근을 했으므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988만원과 B시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01만원 부분은 적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 C씨는 의사 A씨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근무일수 등), 근무 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해당 의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은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근로 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C씨가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7시까지,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오전 7시∼7시 30분에 도착해 실제로 업무를 한 부분,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도 영상자료를 판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다소 탄력적으로 근무하기는 했으나, 상시 주중 4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는 인정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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