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 행정당국에 고소
'Easysculpt 365mc'·'365mc LAMS' 상표등록 출원
중국 기업의 해외 유명 상표 모방이 의료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다.
365mc는 최근 중국 청두에 위치한 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을 현지 행정당국에 고소했다. 해당 병원이 365mc 의료 브랜드를 도용하고,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짝퉁' 365mc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공공연하게 '한국 지방흡입분야 선두자 365mc로부터 기술 획득'·'중국 유일 365mc와 람스 기술 협력 독점 병원'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 대표 시술인 람스·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게다가 현지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 출원을 추진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지병의료미용성형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이다.
중국 특허당국은 무단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의 유명 상표를 가져가 중국 내에 판매하는 상표 도용 전문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시장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 브랜드 스토리부터 철저하게 베껴 재유통시킨다.
현지에서 브랜드 지위를 획득하고도 광대한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브랜드 도용을 알기 힘든데다, 알게 돼도 거액의 상표권 분쟁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도용전문 브로커가 등록해 놓은 자사의 모방 브랜드를 거액을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 소송을 이어가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까스로 선 출원을 막은 365mc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도용 행위는 단순 모방 사례로 보기 힘들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