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수기 서명' 강요 '직권남용' 비판
"영유아검진 방해 행위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갑질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A직원은 4월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했다. A직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실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진료기록에 수기 서명이 부족하다며 일일이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건보공단 직원의 수기 서명 요구에 대해 "아이의 건강이나 보호자 만족도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병·의원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 청구에서부터 검진 결과 기록까지 모든 내용을 온라인으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영유아 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하다"면서 "수기식 의료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피해를 입은 B원장은 건보공단 A직원에게 수기 서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원래 그렇다'고 답변했다"면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건보공단이 아직도 현장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요식행위로 갑질을 일삼는 것은 지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진 중인 의사에게 수기 서명을 강요한 데 대해 "명백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이자 영유아 검진 방해행위다. 절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힌 소청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직원이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을 하더라도 쉽게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해당 직원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