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조건부승인하면서 부속합의 조건 달아
환자 보호·조건이행 합의서 급여 필수조건 되나
4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뜻밖의 조건부 급여승인을 결정하며 관심이 쏠렸던 제품들이 속속 조건부 꼬리표를 떼고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다. 부속합의 없이는 급여도 없다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케다의 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이 각각 19일과 26일 급여권에 들어왔다.
앞서 건정심은 이들 제품의 급여에 당국과의 부속합의 완료를 조건으로 달았다.
부속합의는 리피오돌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마련한 대안으로 환자보호조치, 조건이행확약, 제약사 귀책사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담고 있다.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이를 새로운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미약하게나마 막아보겠다는 목적이다.
약가협상을 진행한 후 이들 제품과 함께 등재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등은 부속합의를 완료했지만, 약가협상 생략 제품은 아니었다.
다케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의 가격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생략한 제품은 서면으로 건정심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4월 8일 급여개시를 예상해 회사 측이 계획했던 영업계획·차후급여추진 일정은 차질을 빚었다.
건정심 결정 이후 다케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부랴부랴 정부 측과 부속합의를 완료했다. 건정심 결정이 없었다면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 없다.
이번 사례가 향후 의약품 급여 진입에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속합의 없이 급여진입을 시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알룬브릭은 30mg/90mg/180mg 용량별로 각각 2만 9709원/6만 9322원/10만 3984원에 보험상한가가 결정돼 19일부터, 파슬로덱스는 56만 7595원의 보험상한가로 26일부터 급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