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6억 원 기금 확보…특별회비 더 연장해 250억원 마련 목표
충북 오송 의협 제2회관 부지매입 본회의서 기사회생...예정대로 진행
총 250억 원이 소요되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사업이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회관 신축 관련 재원에 포함키로 해 총 166억 원의 신축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는 27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의협 환경개선을 위한 회관 신축 추진 관련의 건(집행부 안)'을 의결했다.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는 공제회 특별회계 이월잉여금을 회관 신축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회관 신축 추진을 위해서는 약 2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재원 중 일부를 공제사업 이월잉여금에서 충당할 계획임을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 따라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약 75억 500만 원) 중 지급 준비금 설정액 등을 제외한 70억 원을 회관 신축 기금 회계로 이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의성) 검토사항 결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의협 공제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법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기존 의협 공제사업은 의협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의 하나였고,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일 뿐 독립된 단체로서의 성격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2013년 설립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기존 의협 공제사업과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로 출발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새로운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 기존 공제사업으로부터 보상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기존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도 공제회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공제조합에 승계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제사업 종료 당시의 이익잉여금이 새로운 공제조합에 귀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회원들이 낸 공제회비는 장래의 위험을 담보하는 일종의 보험료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의협은 공제사업 종료 시까지 공제회 회원들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공제사업 종료 시 해당 이익잉여금을 공제회 회원에게 분배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당 이익잉여금은 의협에 당시 공제회원들을 위한 보상 예정금이라는 목적이 정해진 금액으로 유보돼 있었던 것이나 현재 보상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그 목적이 소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전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양재수 대의원(경기)의 지적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회관 신축 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관 신축 추진을 위한 특별회비 징수도 연장키로 의결했다.
특별회비는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년간 징수키로 의결함에 따라 개원회원 5만원, 봉직회원 5만 원, 전공의·무급조교·휴직회원 등 3만 원, 공중보건의 등 3만 원이다. 이날 집수 연장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더 걷게 된다.
의협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 오송바이오밸리 부지매입 추진 건은 2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의 촉박함, 건물 용도 제한 변경 어려움, 그리고 522억 원의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부지매입을 철회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지난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표결에 부친 결과, 162명 대의원 중 83명 찬성, 반대 76명, 기권 3명으로, 충북 오송바이오밸리 부지매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의결했다. 오송바이오밸리 부지 매입 추진 여부는 5월 중에 산업관리공단에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