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투쟁 예고...대의원회, 의료일원화 등 한방 대응 의협 집행부 '일괄 위임'
한방 '전략적 대응' 길 터...의료전달체계 확립·일차의료활성화 등 현안도 의결
"의료계의 대한방 모든 대응을 의협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일임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방 투쟁 계획을 세워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 앞으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대한방 투쟁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다."(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 대의원회가 28일 제71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서 의료일원화, 한방 불법행위, 의사면허 침범행위 등 모든 대한방 대응 전략 수립 및 수행 권한을 의협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간 의료일원화 등 대한방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지난해 대의원회의 '의료일원화 협의체 불참, 논의 금지'를 골자로 한 의결안을 철회해,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준 것.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한방 투쟁 계획을 세워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 앞으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대한방 투쟁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라고 대의원회 일괄 위임 결정에 화답했다.
이날 대의원회 본회의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지난해 대의원 총회의 '의료일원화 협의체 불참, 논의 금지' 결의안 때문에 의료일원화 공론화 대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수임사항 철회를 요구했다.
한의계의 의·한방 면허통합을 골자로 한 의료일원화 주장, 한방추나 급여 결정, 한의사협회장의 혈액검사 강행 선언,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등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공론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의료일원화 협의를 포함해 모든 대한방 대응을 의협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했다. 앞서 송병두 대의원(대전)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의학교육일원화 및 기존 한의사 면허 유지'를 골자로 한 의료일원화 관철을 위해 의한정협의체 협의에 복귀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윤용선 대의원이 "자칫 대외적으로 대의원회가 의료일원화 협의에 참여하라고 강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정 동의안을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윤 대의원의 수정 동의안을 찬성 137표(96.48%), 반대 4표, 기권 1표 등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켰가다. 이로써 앞으로 의료계의 모든 대한방 대응은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본회의에선 27일 열렸던 대의원회 제1토의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서 의협 집행부에 일괄 위임한 의료현안도 의결했다.
1토의 심의분과를 통과한 안건은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만성질환 관리제 및 커뮤니티 케어 관련 대책 ▲원격의료 정책 저지 ▲공공의료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개선 ▲기타 안건 등 9개.
1토의 심의분과 회의 당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안건에 관해서 이우석 대의원(경북), 정해익 대의원(서울), 안광무 대의원(충북) 등이 의료기관 기능 분담 등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영세 의료기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급종합병원 경증진료 및 건강검진 금지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협 내 의료이용 합리화 TF를 통해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종별 의료기관 간 단계적 의료이용체계 마련 ▲의뢰-회송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기능 개선 ▲일차의료 기능 개선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진기관의 본연기능 충실 등 제안문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에 합리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답변했다.
만성질환 관리제 및 커뮤니티 케어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김양국 대의원(울산), 안광무 대의원(충북), 최은석 대의원(경남) 등이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장기처방 금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행정업무 간소화,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반대, 정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대한 우려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향후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거부 권고사항을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현재까지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진행된 바 없으며, 해당 사업이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협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향후 지역단위 협의체에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격의료 정책 저지 건은 김정목 대의원(전남)이 원격의료 반대 제안설명과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는 강력히 반대하며,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반대 명분이 약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료 관련 대책 건에 대해서는 정해익 대의원(서울) 등이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전북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 반대,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안건을 제안했다. 이에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활용해 보건소 진료기능을 변경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가며, 의협 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 운영을 통해 정부의 대학원 설립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건,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건,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개선 건 등 매년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의협 집행부는 "좀 더 충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의협 자체 전자차트(청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료보험 수가 리스트 세분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 ▲수가 정상화 대신 '정부의 빚 청산' 표현 쓰기 등 제안에 대해서, 의협 집행부는 관련 안건들에 대한 의협 대응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가 상정한 '투쟁에 관한 회원특별 의견조회' 안건은 1토의 심의분과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한 의협 집행부는 해당 안건이 향후 투쟁 전개에 있어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강력한 투쟁에 힘을 싣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대의원들은 기존 회원 설문조사 방식으로도 투쟁에 관한 회원의 뜻을 충분히 확인·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조회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