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력배치기준·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환수처분 정당" 판결
조리원 및 위생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상북도 A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요양병원에 대해 2017년 2월 6∼9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2013년 11월∼2016년 10월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572만 4470원을 환수 처분했다.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B요양병원은 2012년 8월∼2013년 9월, 2014년 7월∼2015년 1월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C, D, E씨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
또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이 적용하지 않음에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해 가산율을 적용받았다.
건보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 B요양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현지조사는 B요양병원이 폐업해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사실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점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제15조(중복조사 제한), 제17조(조사대장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위반한 점 ▲위생원·조리원으로 채용한 인력의 근무시간이 1인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충족한 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점 ▲재량권 일탈·남용을 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던 요양기관(요양병원)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나 관련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질서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약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폐업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복조사 제한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 조사대상 기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조사대장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B요양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관련 사항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현지조사에는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C, D, E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인력으로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C씨는 조리업무를 수행했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D씨는 처음부터 퇴사를 할 때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했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E씨는 요양보호사로 신고돼 있었으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일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요양보호사 1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B요양병원은 이번 현지조사 이전에 행해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조사원의 말을 듣고 신뢰를 했다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종전 현지조사가 아닌 추가로 신고에 의해 진행된 현지조사에서의 위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직원의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B요양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