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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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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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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가계약에 있어 상호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수가 인상 한도를 정해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현재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공급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공정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제안 이유]

2002년부터 시작된 수가계약은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점수당 단가를 달리하여, 해당 단체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공단은 공단은 수가 인상 한도를 정해놓고 유형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의료공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 공단은 ‘사실상’ 성실히 계약에 임하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심의하는 건정심이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공익대표의 구성을 보면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하여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가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건정심을 믿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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