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해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투약했거나 불법 유출한 병·의원 27곳을 적발했다. 특이한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를 찾아 냈다는 것.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 6000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정 기준(의심 사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 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 정보, 제품 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 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