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대상 '임상시험' 선언…불법적 선동에 범법자되지 말길"
'의료일원화' 속셈 드러났다…"논의 참여 일체 중단할 것"
한의협의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일원화'의 속셈이 드러났다며 참여 일체 중단도 함께 선언했다.
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대한 총력 동원을 예고하며 "불법적 선동에 현혹돼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가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불법'을 선언한 것.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의협은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과거,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던 일도 언급했다. 한의협은 해당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환영입장을 밝히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 선상에 있다며 이중잣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당시 한의협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다.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다.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강력 대처를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즉시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의 이번 선언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협의 참여 의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의협은 향후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