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치 포함 '취업규칙' 개정 필수…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7월 16일)을 앞두고, 일부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이른바 '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격 추진, 1월 26일 제정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병·의원장은 '개인 사업자'이자 '고용주' 신분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법을 준수하려면 고용주가 직원들 사이의 분쟁을 모두 알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의료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개원의는 "얼마 전, 직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한 명이 사표를 냈다. 이런 경우, 다툼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송예진 노무사(노무법인 노동과인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송예진 노무사는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 규정 등 '불이익'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외 예방 및 발생 시 조사절차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전 예방조치로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명시한다.
송 노무사는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 노무사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보호조치 시,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 또한 필수사항이 아니다.
송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개정법 적용여부를 떠나, 직장 내 괴롭힘은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저하,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