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부 사법입원제도 도입 실천의지 보여라"

신경정신의학회, "정부 사법입원제도 도입 실천의지 보여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7 19: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입 검토 입장만 보인 보건복지부에 '도입 추진하겠다던 약속' 이행 요구
15일 발표한 우선 조치방안 법제도 개선 진전 없고 예산 편성도 없어 "실망"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 대해 "핵심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진전과 예산 편성 계획도 없어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그쳤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전반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이런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 대책이 우선 조치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난해 연말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 입원 절차 등 제도변경(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법입원 등) 인권 보호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개선 과제를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된 법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요건만 강화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당시 준비 안 된 탈 수용화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의도와 달리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일주일 전 시행령을 통해 자타해 위험성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 다소 완화했으나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고, 서류 미구비 등의 사유로 201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문의 67명을 기소해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많은 의료인이 2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고,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으므로,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