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파이 커진다...'추가 소요예산(밴드)' 1조원?

수가협상 파이 커진다...'추가 소요예산(밴드)' 1조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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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초미의 관심...일각선 '1조 1000억원∼1조 1200억원+α' 예상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밴드, 재정소위 권한"...23일 재정소위 '관심 집중'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5월 10일 2020년도 수가계약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5월 10일 2020년도 수가계약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2020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실무협상이 22일부터 본격화하면서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밴드)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차례 회의를 연 공단 재정소위는 당시 구체적인 밴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밴드 결정을 위한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관계자들은 "밴드 결정권은 전적으로 공단 재정소위의 권한"이라며 밴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22일부터 공급자단체와 공단 협상단의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재정소위는 23일과 수가협상 마감날인 31일에 열릴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밴드는 23일 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관계자들은 '밴드가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협상에서 정책 배려는 없다', '(수가) 원가가 아닌 지표를 중심으로 밴드를 결정하겠다', '수가인상에 올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협상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는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점과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충분히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밴드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 일각에서는 밴드가 1조 2000억원은 돼야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수가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병원급 급여 청구액 증가현상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청구액) 증가로 보이는 것일뿐, 실제 병원 순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밴드는 1조원을 넘어야 정상적이고, 제대로된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종 밴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수가인상률에 따른 정확한 급여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자단체에서 1조 2000억원대 밴드를 예상하는 이유는 또 있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 건강보험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밝힌 예산 추계 중 하나가 향후 5년간 유형별 수가인상률 평균 2.37% 수준이라는 것. 공교롭게도 지난해 평균 수가인상률이 2.37%였고, 밴드 총액은 9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비급여 급여화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급여비용 총액을 고려하고,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평균 2.37%라는 가정하에 밴드 총액이 1조 1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수가 반영 여부 역시 밴드 총액을 결정하는 큰 변수다.

일단 재정소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병호 공단 재정소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1차 재정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내년도 수가에 곧바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는 최저임금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특히 규모가 작은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재정소위가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 공급자단체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A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건보공단 측이 항상 강조하는 '수가인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다.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가 106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를 건보공단 협상단 측에 전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에 최저임금 부담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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