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서 금연치료 처방" 금연종합대책 발표
금연치료자 과태료 감면제도 등 치료 참여 유인도 제공
정부가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5년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처방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세로 돌아섰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출시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적도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 2017년 40만 987명에 달했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2018년 29만 6000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3월말 현재 8만 5344명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병의원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연내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수가, 급여기준 등 금연치료 급여화 연구를 마무리, 구체적인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연치료자 과태료 감면 등 금연치료 유인책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100%를 감면하되,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까지만 감면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