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원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시범사업 추진

政, 의원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시범사업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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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보고...올 하반기 개시 목표
상담수가 초회 2만 4590원-심층진찰료 2만 4590원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교육상담 또는 집중진찰을 하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안을 보고했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내과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과 외과계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확장판이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미흡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이렇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면, 진찰료와 별도로 초회 2만 4590원, 재회 1만 6800원의 '교육상담료'를 수가로 지급한다.

교육상담이 필요한 질환, 즉 교육상담료 산정 대상질환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치매·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이상지질혈증·녹내장·폐경기질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상담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 한 해, 환자당 질환별로 연 4회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형(보건복지부)
일차의료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형(보건복지부)

심층진찰료는 복합만성질환 등 복잡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치료계획의 수립·질병 상세설명·경과 모니터링·관리방안 상세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을 정해 의사 1인당 1일 4회 한도로 산정할 계획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는 회당 2만 4590원. 다만 심층진찰은 기본 진찰의 확장 개념으로 기본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각 수가산정 대상질환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점과 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보고를 받은 건정심은 시범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를 곁들여, 차기에 그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내용을 보강한 뒤 추후 건정심에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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