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제기 PDRN 특허침해청구 기각

파마리서치 제기 PDRN 특허침해청구 기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5.29 14: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침해금지·폐기 청구 권리남용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4일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주성분의 '하이디알주'·'하이디알프리필드주'·'휴안점안액'에 대해 파마리서치가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침해청구를 기각했다.

파마리서치는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에 특허 침해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마스텔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비엠아이는 2005년 창립해 제주도에 생산공장을 두고있는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PDRN 성분의 하이디알주사,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하이랙스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