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침해금지·폐기 청구 권리남용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4일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주성분의 '하이디알주'·'하이디알프리필드주'·'휴안점안액'에 대해 파마리서치가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침해청구를 기각했다.
파마리서치는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에 특허 침해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사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마스텔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비엠아이는 2005년 창립해 제주도에 생산공장을 두고있는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PDRN 성분의 하이디알주사,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하이랙스주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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