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저선량 X-ray 사용 선언은 법 무력화 시도" 비판
스스로 진단 못하면 의학 아냐...추나 보험 제공 '어불성설'
대한도수의학회(회장 김문간)가 한의사들의 저선량 X-ray 사용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수의학회는 31일 '한의사 X-ray 사용중 단 촉구 성명서'를 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빌미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저선량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환자의 상태를 유추해 추나요법에 적용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도수의학회는 "한의대에서 배운 것은 한의사가, 의대에서 배운 것은 의사가 하면 된다.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법을 끊임없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전후에 척추의 각도나 인대 파열 여부 뿐만 아니라 골절·대사성 골질환·골종양 등을 확인해 도수치료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검사하기 위해 일반 X-ray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도수의학회는 "(한의계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저선량 X-ray로는 진단이 어렵다"면서 "이는 환자치료를 위한 목적보다 그저 한의학을 현대의학으로 포장하는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 의료체계를 구분하고 있고, 법원 역시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와 진찰방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도수의학회는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질병의 판단은 의학 체계로 하면서 치료는 한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학문에 소신이 있다면 현대의학에 기를 쓰고 편입하려 하지 말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라"면서 한의학의 정체성부터 찾을 것을 권고했다.
"의학 중에서도 영상의학은 독립된 과로 분리하고 있을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밝힌 도수의학회는 "실습없이 한의대 학부과정에서 잠시 교육한 것만으로 추나에 필요한 정보만 획득하고 다른 질환의 유무는 방치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스스로 진단도 못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