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문의 300명 참여…"객관적·과학적 검증 절차·검토 없었다"
임현택 회장 "의학적 근거 빈약한 행위에 천문학적 혈세 투입…통탄할 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 전문의 300명이 동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나요법 급여화는 석 달째 시행 중이다.
지난 5월 21일 바른의료연구소 역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가 된 자료들에 대해 '엉터리 자료'라고 진단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보고, 앞으로 박능후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돼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