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이익 대변하는 정부 부처…"보건의료 몰이해 개탄스럽다"
"질병분류 반대는 소모적 공방...질병분류 적용 절차 진행해야" 촉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25일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WHO가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체계 11판'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에 대해 적극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게임사용장애 질병분류를 반대하는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국내 적용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한국역학회는 10일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5개 단체는 지난 5월 회원국 총회를 통해 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게임사용장애를 포함한 것은 그간, 축적되어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WHO 결정 이후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 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에 대한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 의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HO는 6대주의 협력센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부터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의 과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뇌신경·건강이상·역학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수집해 질병 개념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관련 위원회는 게임의 과사용문제 중 가장 심각한 기능 이상의 형태를 '게임사용장애'로 진단체계에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진단분류체계에는 정신행동 건강영역에 새롭게 행위중독분야와 그 하부진단으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다.
5개 단체는 이번 WHO의 결정은 게임(온오프라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손상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라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보건 의료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 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 장애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5개 단체는 "게임사용장애는 도박 장애, 알코올사용 장애와 같이 뇌 도파민 회로의 기 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 상태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청소년기는 이러한 중독문제로 인해 언어 발달, 학업, 놀이, 교우 관계에서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 폐해가 실제로 크다"며 "이런 게임사용장애 진단체계 적용은 현존하는 게임중독에 따른 건강 문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 인한 건강 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과적 개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필수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게임업계, 게임 친화적 매체, 게임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부 학계 등을 통해 주장되고 유포되는 WHO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장 등에 근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정부 부처가 게임업계의 이익을 더 대변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5개 단체는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보건 고유의 사명에 근거해 더는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진단분류체계 제11판의 '게임사용장애' 포함은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WHO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을 즉각 중단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 즉각 중지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실태조사를 즉각 수행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건강 폐해의 감소를 위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 문제의 근거',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지침', '게임사용장애 예방·진단·치료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제안했다.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및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라고 강조한 5개 단체는 "WHO에서 정의한 게임사용장애는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 학술단체는 게임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게임업계 및 유관단체와 지속해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회 및 의사회는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해 결정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심포지엄 및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WHO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