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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7끝
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7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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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

영국의 병원시스템은 경제적으로는 무상진료(free access)시스템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반면에 의사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국의 대기환자(waiting list)문제 파악시 자료의 원천에 따라서 2~3%의 차이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영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시스템은 환자 위주가 아니며, 직원의 대응 태도 또한 전형적인 공공병원의 관료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Transportation) 민영화에 이어, 보건(Health)부문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철도 민영화의 실패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이 큰 관계로 보건 부문은 민영화(Privatisation)라는 명칭은 못쓰고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 형태인 NHS병원을 NHS Foundation체제로 바꾸어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구조조정(transformation)을 하고 있다. 이 체제는 한국이 이미 1983년과 1984년에 시도립병원을 공사화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200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제 병원을 법인화한 것과 유사한 병원 개혁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1에서 보듯이 국영보건서비스인 NHS가 구익성이 높은 민간의료보험을 점점 선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NHS Foundation(이는 민영화의 일종이다)병원 체제와 더불어 자우무역협정에 의거 하여(영국은 이미 외국의 주식회사형 병원이 들어와 있다)의료시장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계 병원과 국내 병원간의 경쟁이 심해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나타나는 시장 개편은 매수와 합병, 외국계 병원의 신설, 외국계 민간의료보험의 진입, 국내외 병원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NHS의 계속적인 개혁이 수반되게 될 것이다.

영국은 의료시설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private hospital, clinic and homes)의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는 'section 23 of the Registered Homes Act 1984'의 규정에 의해 보건청이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입법화된 NCSC(the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료시설의 개설 신고도 NCSC에 해야 한다.

아울러, 영국의 일부 의사는(Peter Baranyovits, Consultant) Foundation Hospital 체제에 대하여, NHS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가는 첫발을 디딘 것으로 혹평하고 있기도 하다(The Times, May 12, 2003). 아울러, 철도 및 일반노동자 조합도 Foundation Hospital은 민영화(privatisation)의 비밀스러운 방안이라고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NHS 환자가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시 경우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한다. 단 , EU국가에만 적용되며, 이때, 환자는 EU 국가에서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을 소속 NHS에 제출하여, 그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환불 받는다.

또한 외국의 환자가 영국에서 진료를 받을시는 특별히 제한은 없다. 단 NHS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환자는 발급 받은 영수증을 해당 국가 건강보험 조합이나, 가입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제출, 환급 받는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시 건강보험조합에서 진료비를 지불해 준다. 즉 일본인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받은 영수증을 해당 지역조합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진료비를 지불해 준다.

EU하에서의 영국의 의료시장 추이에 대하여, 런던대학 보건대학원(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의 유럽공중보건학 교수(Professor of European Public Health)에 의하면 유럽의 국가는 European Law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향 후 보건의료시장(goods, people and services)도 이 법에 의한 적용이 확대 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The Times, May 14, 2003).

최근 외국의 의사가 영국으로 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EU국가와 비 EU국가로 구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EU국가인 경우는 EU 국가의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영국의 정부/의사회에 신청하면 간단한 서류심사 후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비 EU가입 국가인 경우는 이들 의사에게 영어 시험과 임상관련 시험평가를 한다. 이 기간은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며, 영국 의사회의 구제부에서 주관한다.

영국 의사에 관한 통계는 The General Medical Services Database에 컴퓨터로 등록이 되어 있다. 단, 보건청과 계약한 의사에 해당된다. 영국은 간호사가 비교적 적은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 출신 간호사는 외국 출신 간호사의 취업에 대하여 종종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이유는 언어상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병원은 주로 공공병원이고 그간 NHS 병원(1947) 체제에서 NHS trust 병원으로 그리고 2003년도 부터는 NHS foundation hospital로 병원의 운영 형태가 점점 시장경제형태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숫자는 적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영리 병원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국가의 병원산업이 향 후 한국의 의료시장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의사의 유입이 많은 국가로서, 인도와 아프리카 출신 의사이외에도 최근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출신 의사가 늘어 가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출신 의사들도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이한 사항은 유럽 연합 구가 출신의 의사에게는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점이다.

즉 특별한 평가가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EU 즉, 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골간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의한 영향이 있다.

영국의 병원산업 운영방식 및 개방 정도를 보면, 공급자수, 자산 총액 제한, 산출량 제한, 고용인력, 공급형태, 외국자본참여의 제한 등이 특별히 없는 국가이고, 외국 의료기관이 영국에 병원을 설립시는 Care Standard Act 2000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도 가능하며, 이때 NCSC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들 민간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정부 부서는 보건부(DoH)의 Private and Voluntary Healthcare Policy이다.

영국은 늘어나는 공공의료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 방향으로 병원서비스를 개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유럽의 기업형 보건의료산업의 영국 진출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한국 정부가 현재 공공의료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 지향적인 정책과는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의 공공의료 부문이 가장 적은 국가로서 적절한 공공의료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기는 하나 단기간에 급격히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료(정확히는 공공치료서비스)체계의 확대보다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적절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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