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면담
의료계 우려 전달...안정적 처리 위한 대안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 지역구 사무소를 방문,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대란 실태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과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법적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 돼 있어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도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 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일방적 단가 인상에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 실태 파악을 통해 권역별 수요·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 마련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방안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등을 제시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각시설 장애와 처리용량 한계로 인해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 적치는 2차 감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 처리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의료폐기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