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된다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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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일반소각장서 소각 가능…의료기관 폐기물 처리부담 감소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동안 감염 우려가 낮은데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기관의 처리 부담을 가중시켰던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폐기물 분류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물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운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 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 것.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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