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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아닌 주술"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아닌 주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7.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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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신의료기술 등재 철회 촉구
신의료 승인 과정 수사·책임자 처벌 등 요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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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생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행정예고된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 승인에 대해 "선정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감정자유기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여부를 공개하라"고 1일 요구했다. '고시 철회'도 주장했다. 감정자유기법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한방의 '경혈 두드리기'의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분야의 '신의료기술'로 행정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경혈 두드리기'에 대한 인증 사실이 알려지자 '황당한 인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행정예고된 '경혈 두드리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기반인 경락과 경혈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승인된 감정자유기업의 시술 방법 중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문장을 3회 반복하는 의과학적인 이유, 동공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노래를 왜 흥얼거려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정자유기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주술이나 최면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2015년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거의 대등한 근거로 올해 신의료기술로 인증한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통해 NECA가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기준으로 심의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심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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